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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교대 기업회생·파산 전담 · 법인/개인 채무조정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사업 실패·연대보증 채무에 특히 유효합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사업 실패나 연대보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진 대표자·자영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과 부양가족을 정확히 반영해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으로 급여압류·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안마다 첫 조치가 다릅니다. 대표변호사 안병민가 직접 듣고,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대응부터 안내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대응 절차

01

상담 · 재무진단

채무·자산·소득과 사업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해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최적의 절차를 판단합니다.

02

신청 · 보전처분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추심을 멈춰 사업과 재산을 지킵니다.

03

채권자 대응 · 회생계획안

채권 조사·시부인에 대응하고, 인가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확보합니다.

04

인가 · 이행 (변제)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이행을 관리하고, 면책·조기 종결까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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