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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교대 기업회생·파산 전담 · 법인/개인 채무조정

기업회생 (법인회생)

사업은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을 이어가며 회생계획으로 빚을 정리하고 경영권을 지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은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기업가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해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를 멈출 수 있어, 자금 압박 속에서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생계획안의 인가 가능성입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재무자료로 입증하고, 채권 조정 비율과 변제 기간을 현실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자금난이 감지되는 초기에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생 (법인회생),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안마다 첫 조치가 다릅니다. 대표변호사 안병민가 직접 듣고,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대응부터 안내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대응 절차

01

상담 · 재무진단

채무·자산·소득과 사업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해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최적의 절차를 판단합니다.

02

신청 · 보전처분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추심을 멈춰 사업과 재산을 지킵니다.

03

채권자 대응 · 회생계획안

채권 조사·시부인에 대응하고, 인가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확보합니다.

04

인가 · 이행 (변제)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이행을 관리하고, 면책·조기 종결까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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