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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교대 기업회생·파산 전담 · 법인/개인 채무조정

법인파산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질서 있는 정리 절차입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사업을 매듭지어 재기의 발판을 만듭니다.

회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인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줄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부담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남은 자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면서 법인의 채무 관계가 종결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끌고 가다 개인 자산까지 소진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점의 법인파산이 대표자의 재기를 앞당깁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이사 개인회생·개인파산을 함께 설계해 개인 연대보증 채무까지 정리 방향을 잡습니다.

법인파산,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안마다 첫 조치가 다릅니다. 대표변호사 안병민가 직접 듣고,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대응부터 안내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대응 절차

01

상담 · 재무진단

채무·자산·소득과 사업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해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최적의 절차를 판단합니다.

02

신청 · 보전처분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추심을 멈춰 사업과 재산을 지킵니다.

03

채권자 대응 · 회생계획안

채권 조사·시부인에 대응하고, 인가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확보합니다.

04

인가 · 이행 (변제)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이행을 관리하고, 면책·조기 종결까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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