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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교대 기업회생·파산 전담 · 법인/개인 채무조정

개인파산·면책

변제 능력이 없는 개인이 채무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으로 채무 책임을 종결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없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으로 채무 책임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낭비, 편파변제 등)가 없도록 재산·채무 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지 함께 검토해 최적의 절차를 선택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사안마다 첫 조치가 다릅니다. 대표변호사 안병민가 직접 듣고, 오늘 실행할 수 있는 대응부터 안내합니다. 전화 ·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파산 대응 절차

01

상담 · 재무진단

채무·자산·소득과 사업의 회복 가능성을 진단해 회생·파산·워크아웃 중 최적의 절차를 판단합니다.

02

신청 · 보전처분

회생·파산을 신청하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추심을 멈춰 사업과 재산을 지킵니다.

03

채권자 대응 · 회생계획안

채권 조사·시부인에 대응하고, 인가 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확보합니다.

04

인가 · 이행 (변제)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이행을 관리하고, 면책·조기 종결까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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