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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업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내 사안과 다른 부분은 직접 문의해 주세요.

Q. 적자가 아니라 일시적 자금난인데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은 반드시 적자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흑자여도 만기 도래한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 위기에 놓인 '흑자도산' 상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살아 있는 초기에 신청할수록 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되어 회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바뀌나요?+

네, 영업을 계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기업회생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이 되는 '기존경영자 관리인(DIP)' 제도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그대로 경영을 이어갑니다. 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사업 지속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이 회생·파산하면 대표이사 개인도 책임을 지나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법인 채무가 자동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개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때는 법인회생·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병행 설계해 개인 연대보증 채무까지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생은 사업(또는 소득 활동)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해 다시 일어서는 절차이고, 파산은 남은 재산을 정리·배당하고 채무 책임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으면 회생,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재무진단을 통해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Q. 회생·파산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법원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까지 대략 수개월, 변제는 보통 3년(최대 5년)간 이어집니다. 기업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수개월 내외가 걸리며 이후 변제계획을 이행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채권 규모·재산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대표변호사 안병민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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